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

(5)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

(가) 시기(始期)

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(채무자에 대한

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

먼저 도래한 때. 민집 83조 4항) 이후라 할 것이다. 다만,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

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.

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

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(다만,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채권인 경우에 한한다) 압류의 효력발생시에 후자에

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.

(나) 종기

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이다(민집 84조 1항).

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연기(민집 84조 6항)되거나 새로

정한 경우(민집 87조 3항)가 아니면, 첫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뒤에 개시결정된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변함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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